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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약관 Travel Agreement

제 1조 [목적]

본 약정의 목적은 “여행사”가 “고객”을 위하여 현지여행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이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관련한 양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행사의 개요]

본 약정에 따라 “여행사”가 “고객”을 위하여 수행하는 행사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행사 내용 : 별도 제공되는 여행계획서에 따른다.

 

제 3 조 [계약기간]

본 약정에 따른 상호간의 계약기간은 여행확정일로부터 행사종료 시점으로 한다.

 

제 4 조 [수행 업무 범위]

“여행사”가 “고객” 으로부터 지시 받아 수행할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행사” 관련 세부 행사일정 제안서 작성 및 보고

2. “행사” 진행을 위한 인력운영, 제반 사항, 행사진행 및 행사에 필요한 각종 인, 허가의 취득 등 “행사”에 필요한 모든 부분 중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아래-

(2-1) 호텔: 3~4성급 호텔 및 아침식사

(2-2) 문화가이드: 한국인 또는 미국인 문화가이드 1인

(2-3) 여행 인원에 따른 관광버스 또는 승합차량

(2-4) 차량 운용: 보험/ 주차/ 주유/ 고속도로 통행

(2-5) 입장관람: “행사 계획서”에 명시된 모든 입장관람 중 제공받기로 한 선택 항목(여행비 포함내역 참고)

(2-6) 식사: 여행 기간 모든 식사내용 중 제공받기로 한 선택 식사 (여행비 포함내역 참고)


제 5 조 [쌍방의 의무]

1. “고객”은 “여행사”가 행사의 현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성실하게 제공하기로 한다.

2. “여행사”는 현지 업무 수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상세 견적비용 등 “고객”이 요구하는 사항이 포함된 행사일정을 사전에 “고객”에게 제출 안내한다.

3. “고객”은 현지 진행을 위해 “여행사”가 필요한 행사 참가자의 개인정보 (한글성명, 영문성명, 여권번호, 주소, 성별, 국적, 생년월일, 비상연락처)를 “여행사”가 요구하는 시일까지 제공해야 한다.

 

제 6 조 [행사수행 준비물/ 결과물의 귀속 등]

1. “여행사”가 현지 여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작한 모든 제작물 (미완성 제작물 및 시안, 제안서 등 모두 포함), 자료, 정보 등 여행업무 수행을 위해 발생한 유·무형적 준비물(이하, “행사수행준비물”)에 대한 소유권 및 일체의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는 “여행사”에 귀속한다.

2. 행사 사진, 동영상에 대하여 “여행사”는 “여행사”의 홈페이지, 광고자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단,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진, 동영상 등에 대한 활용은 금지한다.

3. ‘여행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대금지급]

“고객”은 여행비 선금을“여행사”가 지정한 일자까지 입금한다.

 

제 8 조 [계약의 해지]

1. “고객”과 “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고객”이 여행출발 전까지 여행비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 “여행사”가 “고객”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담보 제공하거나 현지 업무수행의 전부를 제3자에게 하청 하였을 경우

(3) “여행사”에 대하여 파산, 강제집행 절차의 개시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계약의 이행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본 계약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여행사”는 계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수령한 금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계약해지 시까지 “여행사”가 수행한 현지 여행업무 대행에 대하여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쌍방의 협의를 거쳐 기성부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 9 조 [손해배상]

1. “여행사”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고객”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손해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불이행 또는 위반하거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본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계약의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여행사”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행사”은 손해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조 [예약 취소수수료]

1.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사”는 취소통보 시기에 따라 차등의 취소수수료를 “고객”에게 청구한다.

2. 취소통보 시기에 따른 취소수수료

- 항공 티켓은 ISSUE 한 이후 NON-REFUNDABLE 입니다

- 관광 계약금: (예약을 위한 버스, 호텔, 페리, 기차, 유람선, 예약을 위해 미리 사용됨)

- 예약 신청시 지불하시는 1인당 $500.00 - $1,000.00 계약금의 범금은

- 여행 출발 3개월 전 통보시 – 항공경비 외 전체투어금액의 10% PENALTY

- 여행 출발 60일 전 -  항공경비 외 전체투어금액의 50% PENALTY
- 여행 출발 30일 전 – 전액 환불 불가

3. 모든 여행의 예약은 출발 기준 1년전부터 접수 가능 

제 11 조 [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여행사”는 “고객”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또는 위임할 수 없다.

제 12 조 [불가항력]

1. “고객” 과  “여행사” 양 당사자는 전쟁, 테러, 폭동, 내란, 천재지변, 법률의 제/개정 또는 정부의 조치 등과 같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이 계약상의 의무불이행 또는 이행의 지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전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즉시 상대방에게 동 사실의 발생을 통지하고 최대한 조속히 계약의 이행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동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불이행 또는 지연된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만약, 불가항력으로 인한 계약이행의 지체가 (5)일간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객” 또는 “여행사”는 이 계약을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해지할 수 있다.

4. 여행 중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사고, 분실사고, 도난사고 등 “여행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의무가 없다. 단, 행사 참가자는 “여행사”에서 진행하는 차량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5. 기상, 교통체증, 도로공사 등 “여행사”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는 현지사정으로 인한 여행계획의 변동에 대해서는 “여행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 조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

1. “고객”과 “여행사”는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본 계약의 내용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 14 조 【윤리 의무】

1. “여행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정부정책 및 “재단”의 윤리헌장, 윤리규범, 실천지침 등을 주지하고 성실히 준수한다.

2. “고객”은 행사 진행과정에서 현지 문화와 규범에 대해 “여행사”의 임직원으로부터 안내 받은 후 현지의 제반 관련 법률, 정부정책 및 윤리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
 

제 15 조 [무효 조항의 가분성]

본 계약 상의 어떤 조항이 법원에 의해 불법, 집행불능, 또는 무효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해당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 내용은 효력을 유지한다.
 

제 16 조 【분쟁해결 및 관할】

1. 이 약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계약 해석상 양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일반상 관례에 따라 상호협의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뉴욕 New York 주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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